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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by shiw111 2020. 8. 22.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부천에 출장을 나와있습니다. 요새 너무 바쁘네요. 요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관심많으신 분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요. 제가 모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위에 언급된 것들 외에도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미니엄 회원권 등의 회원권 또는 일정 자산을 취득 할 때도 이것이 부과되기도 하죠. 이것은 취득을 한 물건의 소재지의 시 또는 도에서 걷게 되는데요. 본 세금의 경우, 보통세에 해당되며 여기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에 속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담세력이 인정된 행위세나 유통세이며,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주택자는 8%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으로 전환해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뉩니다. 첫째, 예정신고는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이나 지상권, 정세권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축권 등을 양도할 경우입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포함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둘째, 확정신고는 1년에 양도 건수가 다 수 일 경우 다음해 5월에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됩니다. 만약, 20년 8월 22일 아파트를 매도했다면, 예정신고는 8월 말일인 20년 8월 31일부터 2개월인 10월 31일 까지 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런 매도가 한번 더 있다면 2가지 신고에 대해 21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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