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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 알아보기

by shiw111 2020. 8. 27.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 이제는. 요즘 와인에 맛들렸어요. 와인은 비싼 술인 줄 알았는데 마트 가니까 가성비 좋은 와인들도 많더라구요. 소주는 맛이 너무 쓰고 은은하면서 향도 좋은 와인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날이 더워진다고 야식으로 야금야금 아이스크림 1~2개씩 먹다가 배탈이 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제가 요즘에 덥다는 이유로 야식으로 찬 음식을 먹다 배탈이 나버렸지 뭐예요.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팥빙수 엄청 사다놓고 집에서 우유 부어먹으니 너무 맛있어요. 옛날에 먹던 팥빙수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팥빙수 먹는게 최고 행복이예요. 이번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 외에도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막상 매도를 하기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처럼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다주택자의 고가 부동산 매입 시 최대 15% 취득세를 매기는 영국 모델이나 2주택부터는 취득세를 12% 이상으로 하는 싱가포르 모델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여권 내에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투기성 다주택자가 1년에 집을 팔 경우에는 양도세를 최대 80%로 끌어올릴 수 있단 얘기가 나옵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증여 때 증여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합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한국은 증여 당시 증여세만 내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상속 또는 증여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당시에 이익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 추가적으로 증여 취득세율 인상은 내년 하반기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앞서 높은 양도세를 피해 꼼수 증여에 나서는 다주택자를 막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 성격을 띠는 만큼 다주택자의 증여를 막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6%로 인상되고 양도세율도 최고 72%까지 오르게 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이 여당 단독 진행으로 의결됐다고 합니다.

다른 개인투자자 역시 양도세 전면 부과에 대해 거래세를 낮추기는 했으나 이중과세 문제까지 있으니 더욱이 납득할 수가 없다며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고액 자산가나 회사 대주주들과는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회사에 대주주들과는 출발선과 이익이나 손해에 따른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앞서 기재부는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는 과세 목적과 과세 객체가 달라 이중과세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후 설명자료까지 내면서 거래세 존치는 초단기 단타 매매 억제 위기 시 외국인들의 급격한 이탈 방지 양도차익 비과세되는 외국인에 대한 거래세 징수 유지 등을 들며 증권거래세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일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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